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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하세요!

자율적으로 경영정보 변경하고 직불금 신청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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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02-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체와 직불금을 통합 신청했으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분리돼,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2~3월)한 후, 직불금 신청(4~5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팩스・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간(2월17일~3월31일) 이후에도 농업경영체의 변경사항 발생 시 농관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 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스스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의 조기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접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방문) 변경신청서,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팩스) 변경신청서 제출

 * (전화) 본인확인 후 녹취하여 변경신청 접수

 * (인터넷) www.agri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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